•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국신문 변호사 행세한 베트남 출신 귀화 남성 구속

비나타임즈™
0 0

경북 구미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의 귀화인 A(35)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33명에게 접근해 이혼과 면접교섭권 소송을 맡아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민간대행업무소를 차린 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이혼청구 소장을 써주거나 변호사를 알선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업무를 맡으며 법률 지식을 배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당 평균 200여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비용을 다 받은 셈"이라며 "A씨는 베트남말과 한국말 통역을 맡을 정도로 한국어에도 능숙하다"고 밝혔습니다.



SBS뉴스 : 2015-01-05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