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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거주법 등11 법이 발효,7 월1 일부터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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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1 일부터,▽공증법,▽세무 관리법,▽남녀 평등법,▽국외 노동자법,▽노동법의 일부 조항 개정·보충법,▽거주법,▽인체 조직 이식·헌체법,▽체육·스포츠법,▽제방법,▽ 기술 이전법,▽국회 조직법의 일부 조항 개정·보충법의11 법, 및 국제 합의 체결·실현 법령, 마을·가구에서의 민주 실현 법령의2 법령이 발효했다.

그 중에서도 대도시 이주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은 것이 거주법이다.7 월1 일 이후, 대도시에서의 일시 거주 기간이 환1 년( 이전에는3 년) 에 이르러, 합법적인 주거를 가지는 경우, 대도시에서 호적을 작성할 수 있다.거주에 관계되어 전체적으로 규칙이 완화되고 있어 합법적인 주거에는, 소유 이외에 임대, 동거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세무 관리법에서는, 납세자의 비밀 보관 유지를 요구해, 한편으로 세무 기관은, 부정 납세나 탈세, 납부 기한의 의도적인 초과등의 케이스 붙고, 미디어상에서 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또 지금까지 미불의 세 징수는5 해가 기한이었지만, 이것이 무기한으로 변경되고 있다.공증법에서는 민간의 공증 조직을 인정하고 있어 또 향후 공증 동사무소에서는 번역문 공증을 실시하지 않고, 업무는 각 구·현 법무실의 담당이 된다.

(Nguoi Lao Dong/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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