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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CPTPP 관련 수출입 관세 시행령.., 자동차 및 휘발유 관세 10년 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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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MoF)는 최근 국회의 승인을 거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진 "포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CPTPP)"의 진행 계획에 따른 2019~2022년의 베트남 특별 우대 수출입 관세시행령을 발표했다. TPP11은 지난 1월 14일부터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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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은 수출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는 대부분의 관세 품목에 대한 수출 세금을 협정 발효 후 5~15년 이내에 전부 철폐할 계획이다. 석탄과 원유 그리고 일부 광물 등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입 세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즉시 전체 품목의 약 65.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마찬가지로 4년째부터는 전체 품목의 약 86.5%, 11년부터는 약 97.8%의 관세를 철폐한다.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는 봉제류, 신발, 쌀, 비료는 즉시 관세 철폐되고 플라스틱 제품, 화학 제품, 종이, 목공, 기계, 설비는 대부분 즉시(일부는 4년째부터) 그리고 3000cc 이상의 자동차는 향후 10년째부터 관세가 철폐되고, 11년째부터는 철강, 석유 제품류의 관세가 철폐된다.

 

최근 TPP11에 대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베트남 총리는 CPTPP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정부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TPP11 실행 교육 등 현장에서 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계획 프로그램을 적용토록 지시했다.

 

 

dantri >> vinatimes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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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CPT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