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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김현준 국세청장, 베트남에 “이전 가격 ‘사전 합의’ 미루지 말자”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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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베트남 자회사 간 거래 가격 미리 정해
이 거래에는 베트남 당국이 세무조사 면하는 제도
현재 합의 중단 상태…"내달 중 조정 마무리될 것"

김현준 국세청장이 베트남에 "'이전 가격 사전 합의(APA)' 절차가 또다시 지연되지 않게 전화 회의·서신 교환 등 실무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25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 회의를 열고 이런 뜻을 전달했다. APA란 한국 기업과 베트남 자회사 간 국제 거래에 적용할 가격(이전 가격)의 결정 방법을 양 과세 당국이 미리 합의하고, 이 거래에 관해서는 향후 베트남에서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베트남은 APA 승인 권한 조정을 이유로 모든 국가와의 합의를 중단한 상태다. 국세청은 내달 중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코로나19로 겪는 애로 사항을 전하며 "관심을 갖고 세정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조사를 신중히 해 기업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도 했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경험을 공유했다.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한 것들이다.

김 청장은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 안내 및 홈택스·손택스(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청장급 세정 외교를 화상 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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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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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원할리가 있나? 합의를 안해야 외국기업에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낼텐데...
08:09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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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