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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인이 베트남인 명의를 차용해 베트남 법인 설립 시 문제점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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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상황]
한국인 A씨는 베트남에서 1인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자격으로 투자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베트남인 B씨의 명의를 차용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인 B씨에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차명 사용 비용으로 지불하고, B씨 명의의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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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인터넷 ]

[컨설팅 내용]

1. 법률상 문제점
베트남인 B씨의 명의만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B씨가 법인의 소유자이며 법적 대표자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개정 기업법 제 13조, 제 75조, 제 76조에 따라 베트남인 B씨가 법적 대표자의 권한과 이익에 대한 베트남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한국인 A씨가 처할 수 있는 위험
베트남에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법인을 설립할 때 법률상 국가기관은 소유자/출자자/주주로써 베트남인 B씨만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투자자인 한국인 A씨는 법인의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만약 베트남인 B씨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한국인 A씨의 실제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계통제, 계약서 체결 통제 등등 회사의 기본적인 활동을 불가능하게 해 투자 자본금 마저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씨와 B씨가 협의에 의해 명의 차용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명의 차용 증빙 어려워 투자 금액 반환 요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법률상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 A씨는 어떠한 권리도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노동허가서"와 "비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차명 B씨 명의로 된 법인에서 이 같은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베트남인 B씨가 즉시 효력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의견]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중하게 투자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이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변호사나 법률 회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서류 작성 및 필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차명 법인 설립할 경우에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확인하고 최소한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시고 문제 없도록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법률 컬럼은 AZLAW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인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철환 고문 (한국인)
- 카카오 ID : jeongch73
- 전화번호 : 0906113520
주소 : K28, Ngõ 68 Trung Kính, Phường Yên Hòa, Quận Cầu Giấy, Hà N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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