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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LH공사 사칭 베트남 부부 등친 30대 사기범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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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대화명 바꾼 뒤 ‘아파트 당첨됐다’ 속여 법원 “치밀한 범행…죄질 상당히 불량” 징역 7~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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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를 사칭해 베트남 이주민 부부를 등친 30대 사기범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1)씨에게도 징역 7월이 선고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B씨는 지난해 6월 21일 증평군 한 아파트 이웃으로 알게 된 베트남 이주민 부부에게 ‘LH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계약금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LH공사’ 사진으로, 대화명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메시지를 보내 이들 부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부부의 휴대전화로 1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양일보 :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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