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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외국인 ‘세금 먹튀’ 방지 강화…베트남 ‘국제결혼이민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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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정책위-다문화가족정책위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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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하기 전 세금체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시 점검한다.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 설치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하는 대상기관을 현재 전국 16개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기관으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과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인 '전자 여행허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밀입국 종합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출입국·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현재 서울과 부산에만 있는 '이민특수조사대'를 제주, 대전, 광주에도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한다.


특히 성폭력 전과가 있는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한다. '예술흥행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도 노력한다.


품행과 생계능력 등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선택적 병역의무를 가진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정부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다문화정책 기본계획도 논의·확정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경우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다시 파견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예방하기 위함이다.


과거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제결혼이민관을 운영한 적이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난 2016년 철수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최초의 연석회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1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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