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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에서 카드 사용시 주의’ 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사고 다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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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베트남 로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비자카드로 220만동을 지불하려 했지만, 해당 금액의 약 10배인 2,200만동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지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모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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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바리어-붕따우省 붕따우市 황화탐(Hoang Hoa Tham) 거리의 로컬 식당 "하오랑선(Hao Long Son, 94 Hoang Hoa Tham St., Ward 2, Vung Tau)에서 7명(일본인 3명과 베트남인 4명)이 1월 19일 22시 30분경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약 220만동(약 100달러)을 지불하기 위해 비자 카드을 제시했는데 식당 오너가 POS 계산대에서 청구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2200만동(약 1,000달러)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식당 주인은 환불을 기피하다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간신히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주문한 내용은 새우, 우렁이, 볶음밥 각각 1 접시, 오렌지 주스 1잔, 맥주 2개 등 총 220만동의 청구 금액은 문제가 없었지만, 환불을 꺼리는 등 행위가 소비자 보호 등을 정한 시행령 제 185/2013/ND-CP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식당 주인은 실제 지불액을 제외한 약 1980만동을 손님에게 환불을 위한 절차를 28일 끝마치겠다고 했지만, 은행측과 일본인 손님이 당국과의 조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대한 경찰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조사 위원회는 식당 주인이 직접 고객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인민위원회에서는 식당의 영업 허가증을 철회하고 향후 식당 주인의 음식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 허가을 신규 발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dantri >> vinatimes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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