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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코로나 방역 위반 처벌 규정 대폭 강화.., 마스크 미 착용시 벌금 인상 등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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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이 발표되었다고 법률신문 (Phap Luat)이 보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식 지침은 11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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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hanoitimes ]

이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시 예방조치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규정한 지난 2013년 정부 시행령에 근거에 채택되었던 위반 벌금보다 약 10배 이상 증가한 100만동~300만동 (약 43.2~129.4달러)으로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14일부터 공항,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등과 같은 사람들이 붐비는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했었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코로나19 예방과 통제와 관련된 많은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의무적인 자가 격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 격리 시설에서 격리되고, 격리 당사자가 검역 명령에 저항할 경우 약 1억 5,000만동에서 2,000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형사 소송이 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사기 또는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필수 품목을 사재기하거나 터무니없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2,000만동~3,000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hanoitimes >> vinatimes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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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