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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교통위반 벌칙 강화, 헬멧 미착용은 벌금 20만돈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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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에 공포된 정령 146/2007/ND-CP호(관보 기재보다 15일 후에 발효) 에 의해, 교통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있다.

오토바이 승차시의 헬멧 미착용에서는 10만~20만돈(약 6.3 ~13달러) 의 벌금(현행은 2만~3만돈[약1.3 ~1.9달러] ·3일간의 차량 몰수) 하지만 과하여져 차량은 몰수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제한 속도 위반에서는 20~35km/시간의 초과이고 100만~300만돈(약 63~188달러)의 벌금 (동 100만~200만돈[약63~125달러]) , 도로의 한가운데에 폐기물을 버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300만돈(동 100만~200만돈) , 버스 운전기사의 도시 운수 활동 규정 위반에서는 20만~40만돈(약13~25달러) 의 벌금등이 부여되고 있다.

일상 잘 보는 교통위반에 관해서도 벌금액이 현행의 2배정도가 되어 있어, 횡단보도상에 정차하는▽자동차:8만~10만돈(약 5 ~6.3달러) ,▽오토바이:4만~6만돈(약 2.5~3.8달러) , 규정외의 차선 주행 ▽자동차:20만~40만돈(약 13~25달러) ,▽오토바이 8만~10만돈(약 5~6.3달러) 등.

버스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서는, 티켓을 발권하지 않거나, 규정보다 고액의 요금을 징수하거나, 억지로 고객을 싣거나, 혼자 승하차 할 수 없는 노인이나 아이, 장애자를 돕지 않는등의 행위에 대해서 최고 50만돈(약 31달러) 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에 대한 운전 면허 사용권의 박탈도 규정(이전에는 위반 회수의 운전면허증상에의 각인) 되고 있어 유기한 박탈에서는 교통 법규에 관한 강습의 수강 등, 무기한으로는 신규 운전 면허 교부 수속이 1년 후에 인정되는 것등이 규정되고 있다.

[Thanh Nien] 2007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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