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내년부터 가사도우미들도 노동계약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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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포함한 노동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들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계약, 임금,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근로시간에 대한 많은 조항들을 준수하는 노동자로 분류했다.
법령 초안에서 제 3조에는 가사도우미들의 노동계약에 대해 구쳊거으로 명시했다. 특히, 직원과 고용주는 노동법 제 3장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사진 출처: dantri ]
또한, 고용주는 법률에 따라 고용주의 책임하에 의무적인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수준과 동등한 금액을 직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매월 4일간의 휴일과 2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6시간 이상 유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
한편, 이 법령 초안이 최종 승인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dantri >> vinatimes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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