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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이미 입국한 사람도 의료 신고 의무.., 3/1일 이후부터 대상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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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3/1일 이후 입국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부가 규정하는 4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4가지 조건은 "의료 신고서 작성 / 자가 격리(14일) / 접촉 제한(14일) / 인근 보건 기관 연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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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사진 출처: Ngoc Thanh / VnExpress ]

특히, 지난 3/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베트남 보건부가 새로 도입한 코로나19 관리앱 (NCOVI)이나 홈페이지 https://tokhaiyte.vn 에 접속해 우선적으로 의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료 신고서에는 경유지 및 방문 국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입국자들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에 입국 후 집중 시설 격리되지 않았을 경우, 14일간의 자가 격리는 물론 14일 동안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제한한다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대상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자주 손을 씻는 등 보건부가 규정한 예방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해당 대상자들은 반드시 인근 의료 기관에 연락해 관리 조언과 사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확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동선과 접촉을 최대한 줄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뒤늦은 결정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14일간의 시설 격리가 진행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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