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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베트남, ‘외국인 투자’.., 당신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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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투자을 검토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지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를 선행해야한다. 그 중 하나가 투자자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베트남의 법률에따라 외국인에게 허용되는지 또는 규제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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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 투자 금지 항목

 

베트남은 지난 2014년 12월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2014년 11월 26일에 제정된 투자법 67/2014/QH13(투자법 2014)을 통과시켰다. 그 중에서도 기존 투자법에서 접근했던 방식과 같이 "투자 장려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 금지 품목"을 새롭게 설정했다는 것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특별히 선정한 6개 품목 이외에는 어떤 분야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특정 유형의 화학 물질 취급 : 특정 유형의 화학 물질 또는 무기물 취급
  2.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 별표1에 포함된 야생 동물군 또는 식물군의 표본과 자연 발생적으로 확인된 희귀한 야생 동물군 또는 식물군의 표본 취급
  3. 매춘 사업
  4. 인체 또는 인체 조직, 인체의 일부분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5. 무성 생식 관련 활동
  6. 폭죽 관련 사업 (폭발물)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설정한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항목 기준을 따르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에서 직접 수거 거부
  2. 항공 상품 서비스, 컴퓨터 예약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항공사는 발권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수의학 서비스(수의학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설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연인)
  4. 여행사 및 여행사의 아웃 바운드 서비스

 

조건부 외국인 직접 투자

 

이 외에도 투자법 2014에서는 국내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자자가 자본금, 소유 비율 및 투자 형태와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267개 부문의 목록을 공포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 소유 기업들은 서로 다른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기획투자부 외국인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은 웹 사이트 https://dautunuocngoai.gov.vn/fdi/nganhnghedautu에 외국인 투자 조건 목록을 발표했다.      

 

이 웹사이트는 외국인 투자가 "조건부"로 간주되는 18개 서비스 및 사업 부문에 대한 진행 가능한 기본 조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준수해야하는 투자 조건을 중앙 집중화시켰다. 포털내 영어 버전은 https://dautunuocngoai.gov.vn/Home/en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프로젝트에서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의 소유권은 베트남의 국제 공약 및 해당 부문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제한 내용은 베트남의 WTO 약정 및 여러 비즈니스 부문을 관할하는 일부 현지 법률에 별도로 제공된다. 다음 분야는 베트남의 WTO 약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문들이다.

 

  1. 최소한의 베트남 출자가 없는 광고 서비스의 합작 투자
  2. 농업, 수렵 및 임업에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베트남 소유 지분은 최소 49%
  3. 관련 서비스에 따른 전기 통신 서비스(기본 서비스 및 부가가치 서비스 포함)의 베트남 지분 최소 비율은 30%에서 51%
  4. 영화 제작, 배포 및 프로젝션 서비스의 베트남 지분은 최소 49%
  5. 은행 업무(베트남 상업 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가 보다 큰 외국인 지분에 대한 특별 승인을 부여하지 않는한 대상 은행의 전체 자본금의 30%만 보유할 수 있음)
  6. 합작 투자사로 최소한의 베트남 출자 기준이 없는 여행사 및 관광 사업자 서비스
  7.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극장,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 분야의 베트남 최소 지분은 51%
  8. 전자 게임 비즈니스 분야의 베트남 지분은 최소 51%
  9. 베트남 국기을 게시하는 선단 운영 분야의 베트남 지분은 최소 51%
  10.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분야의 베트남 지분은 최소 50%
  11. 조인트 벤처에 최소 베트남 출자 기준이 없는 통관 서비스
  12. 베트남내 수로을 통한 운송 서비스의 베트남 지분은 51%
  13. 철도 운송 서비스의 베트남 지분 최소는 51%
  14. 도로를 통한 화물 운송 서비스의 베트남 지분 최소는 49%
  15. 합작 투자에 최소 베트남 출자 기준이 없는 모든 운송 수단(CPC749의 일부)을 보조하는 기타 서비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는 특히, 베트남의 WTO 약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상세히 규정되지 않은 지역 규정에 의해 규정된 광범위한 조건과 제한을 받는다. 투자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VNS >> vinatimes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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