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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BT-BOT에 의한 베트남 SOC투자방법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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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베트남 언론 단골메뉴의 하나는 호치민시의 교통정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문제를 조금 더 확대하면 베트남 내 열악한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베트남 당국이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베트남 당국의 역량을 확인하는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해 12월 20일에는 GS E&C가 호치민시 떤선녓 공항과 투득군을 연결하는 전장 13.65㎞의 도로를 건설해서 호치민시에 인도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GS E&C는 2군 Thu Thiem 지역 4㏊를 비롯한 5개 지역의 토지사용권을 교부받아 이 토지상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도로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증명서 수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베트남 내 최초의 “BT사업”이라고 하는데요,
BT사업이란 무엇일까요?

 

한 편, GS E&C는 지난 해 12월 6일경 BOT사업 방식으로 호치민 시내 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호치민시와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BOT사업”이란 무엇인지 궁금증을 일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단한 영어공부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BT계약, BOT계약이란?

 

column_034.jpg BT 계약(Build-Transfer Contract)이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 정부에 양도하면 베트남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의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거나, BT계약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방식을 이야기합니다.

 

BOT계약(Build-Operation-Transfer Contract)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경영을 하여 이익을 회수하도록 하고,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 정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GS E&C는 BT계약으로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를 건설하여 베트남 정부에 양도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사용권을 교부받아 부동산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BOT계약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이익을 창출하며 운영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당해 도로시설을 베트남 정부에 무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BT사업, BOT사업의 매력

 

BT 사업이나 BOT사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가 장려하는 투자방식으로, 최근에는 열악한 각종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위 투자방식이 촉진되도록 MPI(계획투자부)를 비롯한 관할 당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BT·BOT시행령에는 투자촉진을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인센티브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래의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차료에 대한 것인데요, 투자자는 BT사업 또는 BOT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국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차료를 면제받게 되므로 막대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BT·BOT시행령은 BOT 기업의 경우 회사의 운영기간 “전 기간” 동안 “법인세”에 관하여 특별투자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별투자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율 28%가 아닌 “15년간” “1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OT사업은 더 나아가서 15년만이 아닌 “전 기간(예를 들어 50년)” 동안 현행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율 28%가 아닌 10%가 적용하게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는 투자자에게는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 나아가서 BT·BOT시행령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정부의 보증이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블로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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