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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입국자 그룹 분류 및 입국 프로토콜 초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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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어제(10/29일) 국제 상업용 정기 항공 노선의 재 개장 (2차례 시험 운항 후 중단된 상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자들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상세 입국 절차를 제안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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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vov ]

보건부 초안에서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이동 방법 그리고 검역 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교나 공무상의 목적으로 약 14일 이상 베트남에 입국하는 입국자들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면제된다. 하지만, 별도 지정된 공관이 아닌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격리를 진행할 경우, 시설에서 부과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규정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태국, 대만,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정기 상업용 국제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 초안에서는 입국자들을 다음의 3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룹-1: 베트남 국민 및 베트남 국민의 외국인 자녀, 부모, 배우자

그룹-2: 14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투자자/경영관리자/기술자 및 그들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그룹-3: 외교나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베트남에서 14일 미만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가 등

한편, 그룹1에 속하는 사람들은 입국하기 전 3~5일 사이에 RT-PCR 검사법에 의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검사증을 보유하고 입국 시 여관과 입국 비자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입국자들은 입국 후 묵을 격리 시설의 주소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공항 픽업을 맡은 사람 또는 조직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건강신고서를 제출하고 베트남 내에서 연락처 및 코로나19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그룹2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룹1에서 요구하는 음성 증명서 및 격리 장소 정보 제시 및 건강신고와 추적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에 추가해 베트남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증서 또는 초청 단체나 기업에서 일체의 치료비 납부를 보증해야 한다.

한편, 외교 및 공무 목적으로 입국해 14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는 그룹3의 사람들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베트남 입국 및 검역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vov >> vinatimes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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