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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보건부 뒤늦게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초안 발송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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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어제 (3/15일) 오전 코로나19 예방통제 국가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관리 초안을 긴급 발송했다고 suckhoedoisong 뉴스가 전했다.

어제 보건부가 각 부처 및 기관과 산하 기관 그리고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긴급 발송한 초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조건

비행기로 입국하는 경우
  • 출발전 해당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72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2세 미만 제외)에서 음성확인서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경로 (육로, 수로, 철도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 항공 입국과 동일하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기 2가지 방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중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입국 후 최초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RT-PCR/RT-LAMP 방식 또는 신속항원검사)을 진행해야 한다.
  •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규정을 준수하고 숙소를 떠날 수 있으며,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즉시 지역 보건 당국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초안에서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감염 후 회복하지 않은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동행한 부모 또는 친척들과 함께 숙소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규정에 따라 입국 전에 의료선언을 작성하고 베트남 체류 기간 동안 전자의료선언 (PC-COVID)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입국 후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입국장 보건 당국에 알려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도록 요청했다.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

모든 입국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손소독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건부 초안은 각 관련 부처에 제안된 것으로 최종적인 해외 입국자 방역 조건은 추후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SKDS >> 비나타임즈: 202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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