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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관리 규정” 시행 실태 점검.., 법률 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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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오후 베트남 국회 외교위원회는 "베트남 외국인 관리에 관한 법률 청책 시행"에 관한 시행 실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및 국회  위원회 대표, 정부부처, 전문가 및 대외관계 위원회 등 관계 부서가 총 출동해 Nguyen Van Giau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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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 관리에 관한 법규의 이행에 관한 보고에서 공안부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 기관에서 외국인들의 입국 승인은 총 2,16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베트남 출입국 허가 기관에서는 약 209명의 외국인 입국이 거부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망명 조직 및 테러 조직의 일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약 42만 2,928명의 외국인들에게 전자비자(e-VISA)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대비 약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인들은 총 9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남부 동나이(Dong Nai)省(429명)과 호찌민市(252명)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사회보장국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3년 7만 2,172명에서 2018년 8만 8,84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급이 관리직 또는 임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기술적인 관계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들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 및 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험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채용에 있어 기술 표준의 관리 및 운영 경험 그리고 국제 표준에 대한 전문 기술 등의 전문직 인원보다는 관리직 채용이 늘어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 준수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산당 중앙위원회 Hang Binh Quan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ASEAN) 지역에서 베트남만큼 큰 투자 및 무역환경을 보유한 나라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외교 및 대외 경제 관계 관련 시스템도 그에 맞게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앙위원회 외교부장은 현재의 15일 무비자 기간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관광 활동이 활바하게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여행자들은 며칠이 아니라 한 달 동안도 체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우리도 일반적인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숫하게 무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법률 개정시 기업 운영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체적 채용 계획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도있었다.

 

 

vietnamplus / bnews >> vinatimes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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