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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이전가격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한도 상향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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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지난 6/24일 발표한 시행령 132/2020/ND-CP에서는 건전한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최저 투자자금 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조세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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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dantri ]

이와 관련해 지난 11/9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세총관국 부국장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기존 2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30%로 상향 조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불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자비용 한도를 30%로 늘리게 되면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베트남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번 시행령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되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이전가격 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더 많은 어려움을 주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베트남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관련 기업은 총 16,500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약 8,000건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나타났고, 이들 중 약 70%가 외국인직접투자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 옥스팜의 관계자는 이전가격 책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법인세(CIT)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현재 베트남에서 법인세 우대율은 전체 수익의 약 7%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 같은 법인세율 혜택을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들과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베트남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인세율 혜택을 꺼내 들면서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전가격"에 대한 정책적 허점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재무부 관계자는 세금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 이전가격 현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생산기지 이전 현상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 정책은 중요한 투자유치 요소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지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베트남 재정부 장관은 "신규 시행령은 이전가격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관례와 함께 베트남의 특수한 조건들을 종합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규정을 도출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특수관계인 거래가 진행되는 263개 업체를 점검해 5,250억동(약 2,26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과 체납액을 징수해 9조동 이상의 손실을 줄이고 과세소득 약 4조 1,900억동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dantri >> vinatimes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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