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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노동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일시 운영 중단해도 최저 임금 지불 필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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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원호사회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이나 정부의 코로나19 행정 명령에 의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노동법을 해석해야하며, 우선적으로 근로자들과의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정부가 규정한 지역별 최소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98조 3항의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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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dantri ]

또한,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처 등의 수급 문제 또는 바이어의 주문 취소 등에 의한 생산 중단 등의 경우에도 고용주는 노동계약을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계약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노동법 31조 규정을 해석했다. 엄밀하게 공장 운영 중단의 원인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기보다는 고용주의 과실 사항으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작업 중단에 앞서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및 무급 휴가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전에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필요다고 노동법 32조를 기준으로 언급했다. 또한, 기업들이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작업장을 축소해야 할 경우에도 노동법 38조 또는 44조를 기준으로 기본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생산 활동이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해고해야 할 경우에도 노동법 제 38조와 노동법 제 44조에 의해 해고 불가피성에 대해 기업이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규모 해고는 노동 쟁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협의해 적절한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언급했다.

최근 베트남 대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일시 운영 중지를 요청한 가운데 식당이나 마사지점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교민들은 우선적으로 직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무급 휴가를 권하거나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된다면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이라면 재해 대책 비용이나 기타 다양한 지원이 예상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교민이 책임져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현지 교민들의 반응이다. 

dantri >> vinatimes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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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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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나라.. 노동자를 위한 나라군.. 반대로 사업자는 빨리 다른 곳을 찾아야 겠군
08:22
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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