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국세청, 온라인 생방송 판매자 세무조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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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세청, 온라인 생방송 판매자 세무조사 모니터링
국세청에서는 지방 세무 당국이 관리 영역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판매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에 대한 통계를 검토하고 집계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세무서에 보낸 문서에서 국세총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플랫폼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판매를 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세무당국이 조사하여, 의도적 세법 위반 등 탈세 위험 징후가 보이는 경우 세무당국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데이터 회사인 NielsenIQ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고객의 95%가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것으로 확인됬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에 따르면 매달 평균 250만 건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세션이 있으며 50,000명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자는 연간 매출이 1억 VND인 경우 부가가치세(VAT)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시간 판매 커미션 소득이 있는 개인은 7단계, 세율 5-35%의 부분 누진세 일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 가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5%와 개인소득 2%를 포함해 7%의 세율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검토 요구사항은 세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리를 강화하는 조세업계의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생방송 판매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많은 단체 및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아 검사 및 징수 조치를 받고 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첫 6개월 동안 약 43,000개의 기업과 개인이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국세청은 또한 4,560건의 위반 사례를 처리하고 연체금을 징수했으며 약 3000억 VND의 벌금을 부과했다.
출처: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