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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외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 거주증/비자 등 소지자 입국승인 절차 생략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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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2022년 1월 18일부터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해외 베트남인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행령 450/VPCP-QHQT호가 시행된다고 thuvienphapluat이 전했다.

450vpcp.JPG
[이미지 출처: 시행령 캡쳐]

이에 따르면, 외국인/해외 베트남인 및 그 친족들의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 동안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진행하던 입국 승인 절차가 생략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효한 입국 서류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입국 서류 (영주권, 거주증, 비자, 사증면제 증명서 등)을 소지한 외국인과 해외 베트남인 그리고 그 친족들은 정부의 시행령 82/2015/ND-CP (2015년 9월 24일자)에 따라 별도의 입국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다.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에서는 취업, 전문가, 기술근로자, 출장자, 유학, 세미나 참석, 인도주의적 목적 등의 경우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승인하도록 한다. 중앙 정부 산하 부처, 지부 및 기관은 초청에 대해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들의 입국 이후 관리를 책임진다.

공문 450/VPCP-QHQT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내 외국인들의 입국/출국/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단체 그리고 개인이 초청하고 보증하는 외국인
  • 특히, 관광업에 진출하는 외국인의 경우, 향후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huvienphapluat >> 비나타임즈: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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