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부동산 베트남 정부,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 단속 강화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주 사용하는 "두가지 가격"으로 작성하는 두 개의 계약서에 대한 관행이 당국의 단속 강화로 어렵게 되었다.

ha-do-centrosa-garden-1579155153.jpg
[ 사진: Tu Trung / Tuoi Tre ]

그 동안 베트남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세무 신고용 다운 계약서를 관행처럼 해 왔었지만, 세무 당국의 관리 강화로 더 이상 2중 가격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세청은 지방 세무 당국에 재산세을 적게 내기위한 다운 계약서 신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 당국은 여러가지 위반 행위들을 인지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호찌민시 10군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개발 업체가 처음 판매를 시작했을 때 약 50억동(약 21만 달러)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최근 부동산에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은 약 10억동 (약 43,0000달러)으로 확인되면서 10군 세무 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해당 공안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요청을 받은 공안 관계자는 "이 같은 일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여러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언급해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해져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베트남 개인 소득세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판매자는 공증된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 가치의 약 2%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금액이 지방 정부가 설정한 공시 가격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부동산 판매자들은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준가 이하의 거래 가격을 제시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왔던 상황이다.

tuoitre >> vinatimes : 2020-01-16
공유스크랩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