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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베트남 총리, 2018년 최저임금 시행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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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11년만에 가장 낮은 최저 임금 상승율을 기준으로 하는 2018년 최저 임금 시행령에 대한 총리의 승인이 완료됐다. 이에 대해 노동자 연맹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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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2018년 일반 노동자를 위한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 141/2017/ND-CP를 공포했다. 이를 기준으로 민간 부문의 최저 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6.1~7.0% 인상된다. 국가 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최저 임금안과 동일하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다. 

제 1구역 : 375만 VND → 398만 VND  (6.1% 증가)
제 2구역 : 332만 VND → 353만 VND  (6.3% 증가)
제 3구역 : 290만 VND → 309만 VND  (6.6% 증가)
제 4구역 : 258만 VND → 276만 VND  (7.0% 증가)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 적용 대상은 기업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외자 포함), 합작 회사, 농장, 개인 사업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 단체와 개인 등이다. 

최저 임금은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훈련(기업에서의 연수도 포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에 약 7%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 이것은 정상 근무 조건 및 시간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잔업이나 야근 중노동 유해한 환경에서의 노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또한 최저 임금이 각각 다른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 수출가 공구, 하이테크 공단, 경제 구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최저 임금을 적용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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